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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베를린에서 세무사랑 연말정산 하기 1

독일/베를린에서 세무사랑 연말정산 하기 2

독일/베를린에서 세무사랑 연말정산 하기 3(완결)

 

오늘의 독일어 : Steuererklärung 세금신고

 

나는 2018년 5월까지 한국에서 회사를 잘 다니다가,

2018년 8월부터 독일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채로 2019년간 일함.

 

#1. (한국) 2018년 01월 ~ 2018년 5월
#2. (독일) 2018년 8월 ~ 2018년 12월
#3. (독일) 2019년 1월 ~ 2019년 12월

 

이렇게의 연말 정산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후후후후.

 

 

처음에는 혼자 해보려고,

Elster 가입해서 핀이랑 이것저것 받음.

아니 시발 뭔소리야 사이트가 너무 어려워요
뭔 폼을 자꾸 입력하고 입력하고 또 하라는건가여

 

steuergo 가입해서 정보 기입 해봄.

한국에서 받은 소득에 대한 부분 처리는 없음. <-이게 제일 큰 이유
돌려준다는 예상 금액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것 보다 너무 커서 불안해짐.
나중에 피난츠암트에서 연락와서, "너 이 멍청이야 신고 잘못했네" 라고 할 것 같았음.

 

taxfit 가입해서 정보 기입 해봄

중간에 "너의 케이스는 우리가 커버할 수 없어" 그러므로 앱 말고 다른 방법으로 세금정산하렴 이라는 메시지를 봄
이 메시지로 인해 steuergo가 내 케이스를 커버할 수 없는것 같은데,
해당 부분 예외처리를 안 해 놓은 것이라는 확신이 듬.

 

Smartsteuer

입사한 년도에 한국에서 벌었던 수익에 대한 부분 처리 있음.
하지만 영어버전 없음. 독일어로 해야함.

 

그렇다,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직접 연말정산을 하려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세상 찝찝한 것이 아닌가. 

 

찝찝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데

1. 한국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한 처리

2. 이주해온다고 쓴 금액들에 대한 처리
(직접 입력해서 서류 다 제출하면, 왠만하면 그만큼 돌려주는것 같긴 한데..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서, 재수없게 몇년뒤에 피난츠암트에서 연락와서는 돈 뱉으라고 했다는 얘길 들음)

3. 사이트에 나오는 독어/영어 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감
(사람한테 상의하면, 야 나 이 단어 모르게쪄 하면 막 설명해주는데, 단어만 보니까 이해가 잘 안감. 내 언어능력이 문제임.. ㅠㅠ)

4. 첫 연말정산 때는 대부분 많이 돌려받는다는데, 내가 뭐 놓치는게 없을까에 대한 염려

 

스스로 연말정산을 착착착 해서, 팜팜팜 입력하고 짠짠짠 해결되면

세무사 비용도 아끼고, 경험치도 늘어나고 개이득! 이겠지만

 

아니 시발 이게 뭔가 꼬여서, 뭔가 이상하게 되고 하면

그 뒷 감당을 내가 어떻게 하지..?! 독일어못함 + 세금관련지식없음 + 변호사보험없음 상태인데?!

*쓰고보니 혼란의 3조건..

 

그래서 고민 고민 또 고민하다가 돈을 좀 내더라도,

누군가를 고용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야호 자본주의 만만세!

돈을 쓰면 인생이 편해지지요!

 

 

 

 

 

 

 

 

 

그럼 일단 세무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아래와 같은 무서운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ㅠㅠ

 

아무나 고용하면 호구되기 딱 좋음

상담 시간만큼 돈받아서, 가서 언어 잘 못하고 어버버 거리면 요금 눈탱이 밤탱이 맞음

독일어 하면 저렴한 사람 많은데, 영어 하는 세무사는 개비쌈

나 작년에 세무사에게 1000유로 냄.

니 연봉의 몇퍼센트로 계산해서 때어감. 돈 많이벌면 많이 내야함. 세무사가 괜히 돈먹는 벌레들이 아님

 

 

아니 슈발 세무사한테 1000유로 낼꺼같으면, 세금 정산을 뭐할라고 합니까 그냥 안하고 말지 라고 말했더니

지인들이 나에게, 안하면 벌금이 2500유로라는 얘기를 해 주었다.

 

아니 내 마음속의 예산은 300유로가 최대치인데요

 

 

어짜피 세무사를 고용하면 돈이 팡팡 들 테니까,

최대한 미뤘다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와중, 베를린에 사는 한인 분들이

세무사를 고용하면 4년치를 한번에 할 수 있어

라는 조언을 해주셨고, 

 

그럼 4년치 모아서 한번에 해결하는게 개이득이 아닌가!! 라는 결론이 자연스레 났다.

 

 

하지만 나는 보통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믿지 않음.. 직접 찾아본것만 믿음.

내가 찾아본건 독어 버전이였지만, 영어버전도 찾았으므로 남겨놓음.

 

1.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자영업자
외벌이의 경우 수입이 9000유로 이상, 결혼한 커플은 18000유로 이상인 경우
월급 외의, 추가 수익이 410유로 이상인 경우 (출산수당, 육아수당 등등 )
실업수당, 병가수당 등이 410유로 이상인 경우
1년에 여러 고용주에게서 월급을 받은 경우
고용주가 둘 이상인 경우 (전업 + 부업)
퇴직금 같은 특별한 소득이 있는 경우
회계 년도(이주한 년도)에 다른 국가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
1500유로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경우

결혼했고, 세금 클래스가 3/5 거나 4/4인 경우
같은 년도에 이혼/배우자 사망 후 재혼한 경우

세무서(Finanzamt) 가 세금 신고서 제출 기한을 알리는 알림 편지를 보낸 경우

https://www.gesetze-im-internet.de/estg/__46.html

 

§ 46 EStG - Einzelnorm

(1) (weggefallen) (2) Besteht das Einkommen ganz oder teilweise aus Einkünften aus nichtselbständiger Arbeit, von denen ein Steuerabzug vorgenommen worden ist, so wird eine Veranlagung nur durchgeführt, 1.wenn die positive Summe der einkommensteuerpflichti

www.gesetze-im-internet.de

2. 세금 환급 마감일

다음해 7월 31일. 시간 부족하면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음.

세무사를 끼면, 다음 해 2월까지 가능.

 

3. 그래서 도대체 언제 세금 정산을 해야하는건데?

이게 좀  찝찝한 부분이였는데, 사람마다 말이 다 다름.

 

신기한게 대부분의 한인들은, 4년간 괜찮다고 하고

내 주변의 모든 독일인은, 2년이라고 함

 

그래서 법령 찾아봄.

http://www.gesetze-im-internet.de/ao_1977/__169.html

 

§ 169 AO - Einzelnorm

(+++ § 169: Zur Anwendung vgl. Art. 97 §§ 1 u. 28 AOEG 1977 +++)

www.gesetze-im-internet.de

결론은, 2007년까지는 2년이였음. 2008년부터는 4년으로 결정남.

 

 

 

 

 

 

 

기왕 해야 하는거, 이걸 좀 싸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구글링을 존내 하다가

내 연봉에 비례해서, 고정 수수료를 받는 세무사집단(?!) 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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